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과 중국 동포 4세가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동포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, 3대까지로만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4세대 이상은 성인이 되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일시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4세대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있는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'방문 동거'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로 당장 올해 출국해야 하는 4세대 성인 동포 17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1210_201709240037496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